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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 내달 19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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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 내달 19일 실시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하나의 건물 내에 다수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 방식이 복잡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로 인해 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등은 △관리단집회 의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공용 부분의 관리 등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돕기위해 지난해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집합건물 관리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인, 관리위원, 구분소유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관리단집회 준비부터 결과 공고까지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내용과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과정은 △1교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2~3교시 관리단집회 모의학습으로 구성되며, 집합건물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공인회계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관리인,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경기건축포털(

https://ggarchimap.gg.go.kr/)

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교육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향상은 물론,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집합건물법은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번 대면 교육이 실무적인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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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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