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5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의혹제기성 막말에 동조하며 이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방송 보도에 의해 공개됐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20년 4월 11일 현재까지도 자신의 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의 경기 부천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원유세 연설에 나서서 "차명진을 찍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세월호 ○○○' 진실이 밝혀진다"며 "세월호 ○○○을 숨겨야 될 이유가 뭐냐. 세월호 ○○○을 밝혀내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흘 전인 같은해 4월 8일 방영된 선관위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차 전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이 한 막말에 대해 방어·동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다. 차 전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혹시 ○○○사건이라고 아느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이 발언으로 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2월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지난 2월 18일 선고한 차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TV 토론회와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파했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한 여론형성 내지 비판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들을 특정해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김 후보는 그에 앞서 지난 2019년 12월에는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악마", "마귀" 등으로 지칭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김 후보는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소속으로 한 집회 발언에서 "세월호 이거 시민 돈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다. 철거해야 한다. 그런데 철거 안 하고, 지금 악마 사탄 마귀가 성령을 뒤덮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방송에 "과거 차명진 후보 지원유세 중 정제되지 못한 저의 발언으로 상처입은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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