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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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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변경

경기 평택시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질서를 확립을 위해 이행강자금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평택시는 2023년 평택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했었지만, 2회로 상향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추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민 부담을 덜고 합법화 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던 위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추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위반건축물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인 정비를 지원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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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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