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질서를 확립을 위해 이행강자금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평택시는 2023년 평택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했었지만, 2회로 상향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추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민 부담을 덜고 합법화 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던 위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추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위반건축물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인 정비를 지원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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