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중국 광저우 출입국은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들의 행위는 국가 존립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잠입 탈출 관련해선 피고인들이 어떤 내용을 지령받았는지, 회합과 관련해선 회합 일시, 장소, 내용, 방식, 상대방 등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중국 광저우로 입출국한 것이고, 당시 구체적으로 경험한 내용 등은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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