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재판서 혐의 부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재판서 혐의 부인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수원지법 전경.ⓒ프레시안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중국 광저우 출입국은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들의 행위는 국가 존립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잠입 탈출 관련해선 피고인들이 어떤 내용을 지령받았는지, 회합과 관련해선 회합 일시, 장소, 내용, 방식, 상대방 등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중국 광저우로 입출국한 것이고, 당시 구체적으로 경험한 내용 등은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4일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