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현수막 훼손 사건은 국민의힘 선거 유세차량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14일) 오후 7시께 인천역 인근에서 국민의힘 선거 유세차량을 운행하던 중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 1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역 부근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유세 일정에 참여했던 A씨는 유세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이 걸리면서 찢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전날 오후 8시께 해당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현장 일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전자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운전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당시 현장에서 민주당 측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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