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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식품부와 428억 '농촌협약' 체결…5년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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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식품부와 428억 '농촌협약' 체결…5년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추진

김한종 군수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 견인 절호의 기회"

전남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비 포함 428억 원 규모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아모리스 역삼에서 김한종 장성군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촌협약'은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드는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비 포함 428억 원 규모 '농촌협약'을 체결했다ⓒ장성군

장성군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협약대상 시군에 선정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자문과 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와 장성군은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99억 원 등 총 428억 원을 농촌공간계획 시행에 투입한다.

계획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장성읍, 삼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삼서·황룡·서삼·북이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민 삶의 질을 높여 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과 문화·복지·체육 등 분야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한다.

김한종 군수는 "이번 농촌협약이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장성의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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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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