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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제재한 방통위, 법정 소송서 잇달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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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제재한 방통위, 법정 소송서 잇달아 패소

법원, MBC <뉴스데스크>·YTN <뉴스가 있는 저녁> 과징금 부과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YTN과의 법정 소송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다. 법원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와 YTN 방송 등에 대한 법정 제재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와 11부는 16일 MBC와 YTN이 각각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 산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을,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MBC와 YTN은 방심위의 행정 집행 주체인 방통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방심위가 같은 이유로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 원 제재도 취소했다. 같은 해 12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내려진 법정 제재 '주의' 처분도 취소했다.

법원은 한편 전날에는 지난해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MBC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문제가 된 방송은 선거심의 특별규정에서 말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관계자 징계)도 취소 판결했다.

22대 선방위는 지난해 1월과 2월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패널의 편향성을 이유로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주의△경고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며,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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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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