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장사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사업비 7천1백만 원을 확보했다.
무주군은 이 사업을 통해 ‘무주 추모의 집’ 내 약 200㎡ 규모의 산분(散粉) 장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산분 장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무주 추모의 집’이 한다.
산분장은 올해 1월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화 됐으며 산분 장지는 화장한 유골을 산 등 자연에 뿌리는 지정 장소로, 봉안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장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무주군 사회복지과장은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고령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대안으로 무주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역 내 노인 인구가 38%를 넘어선 현실을 고려해 장묘 문화 개선을 통한 선진 장사 문화 정착을 위한 장사업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무주추모의집’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장묘 관행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또한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공영장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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