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 4.2 아산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오세현 아산시장 동서 취업청탁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취업청탁 사건을 수사해온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15일 피고발인인 오 시장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이 사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오 시장 동서 A씨는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졌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당내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후보까지 심적 고통을 당했다”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과정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유력후보를 공격하는 이 같은 반민주적 행태는 엄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선거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후보시절 오세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지난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또다시 흑색선전이 난무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사건 고발인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인 안 된 의혹 제기로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등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도 당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오 아산시장은 동서 취업청탁 의혹에도 불구하고 재선거에서 57.52%(66.034표) 득표로 상대 후보를 2만표 넘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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