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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권르네상스 사업…6개월째 '처벌 지지부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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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권르네상스 사업…6개월째 '처벌 지지부진' 논란

결국 단장 계약 해지… 경찰 수사의뢰 통한 강도 높은 수사 불가피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상북도 안동시의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상권활성화 추진단장 관련 심각한 위법·부정 행위 정황이 연이어 드러났다.

1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90억 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중앙신시장, 구시장, 남서상점가, 문화의 거리, 음식의 거리 등 5개 상권을 중심으로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의원이 제기한 각종 불법·편법 의혹이다. 김 의원은 특정 여성기업 수의계약 쪼개기, 긴급입찰 남용, 평가위원 유착, 리베이트 요구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시의회는 즉각적 조사와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특별점검을 했지만, 아직 단장,공모의 의혹이 있는 직원들은 자리를 지키며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스스로 밝힌 '회계감사 받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며 시와 추진단의 책임 방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정황은 '차고 넘쳐'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과 의혹은 명백하다. 1억 원 규모 사업을 5천만 원씩 두 건으로 쪼개 수의계약 진행으로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를 회피한 정황. ‘긴급 입찰’로 위장한 반복적 입찰 공고를 통해 공고일 3일 후 현장설명회, 미참석시 응찰 불가 조건 등으로 사전 준비된 업체만 수주 가능. 2022년 9월 24일 동시 발주된 두 건 용역에 동일 업체 1, 2순위로 응찰 ‘들러리 입찰’ 가능성. 단장이 특정 업체에 리베이트 요구, 내부 증언 조작 종용 의혹도 제기됐다.

법적 책임은 여전…형법·지방계약법·공정거래법 복합 위반 정황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법 제355조(업무상 배임·횡령) 위반 가능성을 의심한다. 또 긴급요건 아닌 사업에 긴급입찰 적용, 지방계약법상 긴급입찰 요건 미비 사항은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들만의 리그’…시민 혈세가 쏟아진 특혜 공동체

비판의 중심에는 A 단장과 유착된 평가위원·업체가 있다. 이들은 마치 경제공동체처럼 서로에게 일감을 주고받고, 입찰 구조를 사전 설계해 공정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황 적 증거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불법 행위들로 인해 지역 영세업체와 선량한 경쟁사들은 사실상 진입 기회를 매번 박탈당한 셈이다.

마침내 계약 해지…하지만 “늦었다, 고발해야 한다” 여론 거세

이날 안동시는, A 단장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미 예산 60여억 원중 수많은 돈이 부당하게 집행된 후"라며 단순 해지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모씨(53) "고발과 수사의뢰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시민 앞에 범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시의회 6일차 회의에서 추진단장 A씨는 "보기에 따라 업무 방식과 계약 과정이 다소 불공정해 보일 수 있으나, 추진단 모든 업무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업무지침을 따르고 있고,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사업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는 책임자 처벌과 구조적 개선 없이는 지역민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와 관계 공무원, 추진단 관계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할 시점이다.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안동 상권활성화 추진단 관계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김새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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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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