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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명 중 1명 "직장서 성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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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명 중 1명 "직장서 성차별 경험"

시정신청 제도는 유명무실…"신뢰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정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시정신청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상 성차별 및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전 직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직장 내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9%였다. 특히 여성은 68.2%로 남성보다 24.1%포인트(p) 더 높았다.

성차별 유형별로는 '교육·배치·승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34.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 34%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 33.1%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31.7%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 29.1% △정년퇴직 및 해고 성차별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차별을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53.6%는 시정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도 존재를 모른다'는 응답이 71.1%에 달했다.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하고 시정 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구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사실상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강은희 직장갑질119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낮은 공익위원 여성 비율과 노동위원회의 보수적 판단,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이 낮은 제도 인지율과 하락하는 인용 비율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제도가 고용상 성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의 문제점이 잘 보완돼서 더욱 실효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젠더특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젠더팀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3월 8일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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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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