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차량 구조를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레저차량과 물류차량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도 병행해 납세자가 쉽게 신고·납부하게 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고령자 등 다양한 납세계층을 고려해 팩스·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방식을 적극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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