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을 적발했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8톤급 유망 중국어선 A호가 적발됐다.
중국어선 A호는 실제 어창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됐으나 어업허가증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조업하여 잡어 780㎏을 포획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거해 어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한 후 조업을 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적발한 A호에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1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해 담보금 총 3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