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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흉기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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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흉기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 불복 '상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 모친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측은 최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2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김레아의 신상정보. ⓒ수원지검

이에따라 김레아의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앞서 지난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레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김레아는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며 경비원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레아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 씨와 그의 모친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또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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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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