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택 수색을 통해 도외에서 호화생활 즐기던 고액 체납자의 명품 가방과 현금 등 6000만 원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제주도 소재 골프장 전 대표자 A의 가택을 수색해 순금 100돈 등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압류된 물품은 순금 100돈 외에도 명품가방, 명품시계, 반지, 귀금속, 고급양주, 미술작품 등 127점과 현금 100만 원이다.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반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했으며, 제주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앞서 도는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제주 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해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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