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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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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월 평균 52KW의 전기 생산, 한 달에 8000원씩 연간 9만 6000원 절감할 수 있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베란다·옥상에 설치해 가정 내 전기를 생산·활용하는 것으로, 시는 사업비 2192만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을 최대 2장(1000W 이하)까지 지원하며, 이미 설치한 가구(400W 미만)는 600W까지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비용은 베란다 난간 거치형,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에 따라 84만 원~200만 원이며, 설치비의 80%를 지원받을 시 가구 부담액은 16만 8000원~40만 원이다.

445W 미니태양광 설비는 월 평균 52KW의 전기를 생산하며,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8000원씩 연간 9만 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업체와 계약한 후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탄소중립도시 구리시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공동·단독주택 15가구에 1739만 원을 보조해, 총 10.39K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리시가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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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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