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10만 원 인상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다. 3월 30일 이전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4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과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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