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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조 변호사, 순천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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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조 변호사, 순천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 위촉

수사관 업무경감·치안고객만족도 제고

▲수사민원 변호사 위촉식ⓒ순천경찰서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김대원)는 20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정은조 변호사를 순천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고소·고발 등 민원 접수 이전에 변호사 및 퇴직 경찰관을 참여시켜 형사·민사·행정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수사준칙 개정 및 고소·고발사건 반려제도 폐지로 인해 수사민원 및 처리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관들에 대한 업무경감 및 치안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민사사안은 변호사 사전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 개시를 막고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변호사 수사민원 상담은 이달부터 격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퇴직경찰관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천경찰서 통합민원실(1층)에 위치한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실시한다.

김대원 경찰서장은 "수사민원에 대한 1차 상담 후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부서 인계하고, 민사사안의 경우는 적절한 민사 피해회복 절차 및 기관 안내 등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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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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