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군포시에 따르면 2021년 6월 도입 후 4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왔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PC·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우식 시 민원봉사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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