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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시의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안동시의회 의원 16명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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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시의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안동시의회 의원 16명공동 발의

전국 최초로 사유시설 피해 유형 구체화…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안동시의회는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그에 준하는 재난 피해 발생 시, 주택·상가·창고·농어업 생산 및 저장시설·중소기업 사업장 등 지역 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례안은 사유시설의 피해 유형을 안동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국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공적 지원에서 제외되기 쉬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의 과정에서는 ▲상위법 위임 여부 ▲기존 조례와의 중복 가능성 ▲법적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1시간 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오갔다.

김새롬 의원은 입법예고 이후 집행부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에서 누락된 사유시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필요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6일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안동시의회는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안동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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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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