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 설치된 대선 선거 벽보를 자신의 지팡이와 커터칼 등으로 찢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벽보 5개를 훼손한 혐의로 붙잡혀 한 차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지난 19일 다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을 보기 싫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외에도 또 다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도 16∼19일 사이 라이터를 이용해 벽보에 불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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