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가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20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A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으나 A 씨는 이에 협조하지 않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의 반복된 경고에도 A 씨는 협조하지 않고 급기야 “나 유도왕인데 유도 한판 하자”며 경찰관의 팔과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A 씨의 허벅지에 발사해 제압한 후 지원을 나온 경찰관들과 함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권력의 낭비로 이어져 정작 긴급한 상황에는 투입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추후에도 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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