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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민의힘 교사 후보특보 '임명장 무차별 발송'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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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민의힘 교사 후보특보 '임명장 무차별 발송'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이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교조는 이날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면서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성명불상)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정당인 '국민의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성명불상)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전달받아 교사들에게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자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전국의 다수 현직 교사 및 교장에게 국민의힘 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김문수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수신자의 실명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 및 이 사건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돼 있다.

임명장에는 수신자 이름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적혀 있었다. 이 문자 메세지는 경기, 충북, 전북, 광주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송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교조 측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교원의 실명을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했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③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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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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