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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피해 유가족, 최원종·부모에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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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피해 유가족, 최원종·부모에 손배소송 제기

지난 2023년 8월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고(故) 김혜빈씨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 김혜빈(당시 20세)씨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이달 초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씨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원종은 2017년 조현성 성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듬해부터 약 복용을 거부했고, 범행 이틀 전 "조직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을 호소하며 부모님의 집에 찾아갔으나 부모님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오 변호사는 "원고들은 단란한 3인 가족이었고 고 김혜빈은 잘 웃고 활발하고 엄마 아빠를 늘 웃게 해주는 최고의 딸이었다"며 "형사 책임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해서 원고들은 재판 기록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가장 억울한 당사자인 딸의 입장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은 대신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혜빈 씨의 부모는 취재진에 보낸 의견문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만약 최원종이 흉기를 서랍에 숨긴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최원종이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3일 오후 5시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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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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