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자치단체가 아스콘 포장 공사를 진행해 말썽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동 349번지로 도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소유 땅이다.
전주시는 해당 부지를 ‘현황도로’로 판단해 소유자 확인 없이 길이 80m, 폭 2.5m로 도로 포장공사를 실시했다.
전주시 농업정책과 K주무관은 “동사무소 요청에 따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업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포장은 민원 처리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해당 부지가 사유지인 이상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도 이런 절차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토지주는 4월 1일 공사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시에 문의했으며 이후 4월 9일 현장에서 담당자와 만났다.
현장에서 시 담당자는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했으나 토지주의 원상복구 요구에는 별다른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달 넘게 별다른 조치가 없자 토지주는 22일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 담당자는 부랴부랴 다시 연락을 한 뒤 원상복구 의사를 밝혔다.
K주무관은 “처음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 토지주는 원상복구 요청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아 그냥 사용할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는"산불당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민 요청으로 도로를 보수하게 됐다"며 "콘크리트는 사용 제한이 있어 아스콘으로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유지임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저희 실수"라며 "토지주가 원한다면 당연히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복구비용 부담에 대해 담당자는 “공사업체의 실수이므로 시 예산은 따로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원상복구 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놔 향후 갈등과 논란의 불씨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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