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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제주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A씨(1933년생)가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4·3사건법에 따른 직권재심은 4·3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2022년 12월 28일 처음 시작됐다.

A씨의 경우 현재 4·3희생자 미결정자로 '4·3사건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지난 4월 16일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지금까지 4·3희생자 미결정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 중 한 명은 건강 문제로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출장 재심이 진행된 바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4·3수형인 4327명 중 2640명(군사 2168명, 일반 472명)이 직권·청구재심이 완료됐으며, 2518명(군사 2167명, 일반 35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이번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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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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