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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유세현장서 선거운동원에게 삿대질하며 욕설한 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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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유세현장서 선거운동원에게 삿대질하며 욕설한 남성 고발

전남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광양의 한 시장에서 열린 모 후보자 유세현장에서 선거사무원 3명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선관위가 목포해상케이블카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정보 및 정책선거를 홍보하는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광객 대상으로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벌였다.ⓒ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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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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