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광양의 한 시장에서 열린 모 후보자 유세현장에서 선거사무원 3명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