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해결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상사중재원 본원에서 장 사장, 신 원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협약 사항은 ▲중재제도 활용 기반 조성 ▲실무자 교육 및 제도 안내·홍보 ▲분쟁 해결 사례 및 정보 공유 등이다.

공사는 중재제도의 실무 적용을 확대해 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자문을 적극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분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실무에 적극 도입해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 사장은 "잡한 개발환경 속에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효율적인 갈등 대응체계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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