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이 민원으로 고통을 겪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원특례시가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운영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폭언과 폭행 및 성폭력 등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 민원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을 기관이 보호하기 위해 올 1월 도입된 제도다.

이는 반복적이거나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민원에 대해 다소 경미한 경우에도 어떠한 예외를 두지 않고 단호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로 37년을 근무한 치안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 중인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피해 공직자의 인권 보호를 비롯해 심리 회복 지원 및 법적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해당 제도가 도입된 올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접수된 특이 민원은 모두 14건으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동안 접수된 사례들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올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특이민원 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시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보장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