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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유흥주점, 11년 전 경찰 단속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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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유흥주점, 11년 전 경찰 단속에 적발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11년 전 경찰 단속으로 적발된 곳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해당 단란주점이 지난 2014년 1월 28일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단속에 걸렸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흥주점과 달리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한편 이 업소는 지난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 왔다. 지 부장판사 관련 접대 의혹이 제기된 후에는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가 이 주점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이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자신이 교류하던 지방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찍은 사진일 뿐 접대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후배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결제한 후 집에 가려했으나 후배들이 술 한잔 하자며 인근 주점으로 자신을 데려가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은 사진을 찍은 후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는 이 사진이 찍힌 주점은 '라이브 카페'로 '룸살롱'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사진의 촬영 시점은 작년 8월이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해명한 시기와 1년 정도 시차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공개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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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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