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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종료…정읍시, 6월 1일부터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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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종료…정읍시, 6월 1일부터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시 30일내 반드시 신고

2021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4년간 운영해 온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오는 31일자로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전북자치도 정읍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정읍시를 포함한 전북도 내 모든 시 지역이 신고 대상이며, 예외는 없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서명된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으로 할 수 있다.

과태료는 기존 4만~100만 원에서 2만~30만 원으로 완화됐으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단순 지연 신고에 따른 시민 부담은 줄이고, 고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 셈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제도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 권리 보호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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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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