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27일 이윤석 전 정책보좌관을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이씨는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내부 감사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풍기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처럼,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당시 감사원이 각하 처분한 건 맞지만, 사건 발생 후 5년 이내 사건만 감사한다는 규정 때문이지 투기 혐의가 없다는 결정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이씨가 국민의힘 박경귀 시장 시절 얻게 된 감사자료를 공개한 것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비밀엄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점균 아산시 감사위원장은 “공무원은 재직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감사 자료는 특별히 비밀유지 의무가 강화된 정보인데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 없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비밀보호 원칙 준수를 위해 형사고발이라는 엄중한 조처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형사고발과 별개로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이씨는 13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을 공격했다.
결국 박 전 시장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시장직을 잃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재판 결과로 누명을 벗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은 △본인 명의 다가구주택(원룸) 허위 매각 △배우자 명의 토지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포함 등 크게 두 가지다.
이씨는 재판부가 풍기역 ‘셀프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오 시장이 마치 모든 혐의를 벗은 냥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시장은 27일 이씨가 대표로 있는 충남미래전략연구원에서 오 시장 사익추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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