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가운데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사필귀정이며, 이번 사건은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의 날조극"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사건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서 교육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 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저의 결백을 주장했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소명에 임했다"면서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고 환영했다.
서 교육감은 또 "이번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면서 "경찰 발표로 의혹은 털게 됐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면서 "장학사 선발은 3단계 시험절차에 따라 논술시험과 상호토론, 면접, 동료평가 등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감이 돈을 받고 승진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항간에는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으며 더욱이 경찰이 수사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일부 언론이 부풀려진 내용을 보도하기까지 했다"면서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건은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에 불과했다고 반대세력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거짓으로 전북교육을 흔들려는 세력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피의사실을 꾸미고 부풀려 보도한 언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어 전북도민을 향해서는 "전북교육은 한 치의 흔들림도, 한순간도 멈출 수 없으며 제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면서 더 힘내서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천2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돼 조사받아 왔다.
경찰은 그러나 서 교육감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계좌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