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8일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3주 동안 5회에 걸쳐 가맹, 유통업 등 공정거래 분야별 맞춤형 대면 교육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중견·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분야별 의의와 적용 사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위험 요소 및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분야별 교육 내용은 △하도급법 일반 △상생협력과 하도급 △하도급법 심화 △유통업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이다.
교육은 접근성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 분야별 업체 분포도 및 기업체 임직원들의 시간·거리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기 남·북부 등으로 나눠 개최한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인 211만 개사가 위치한 공정거래의 중심지”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대응력과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각 회차별 선착순 모집이며, 교육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시장경제교육원 누리집(www.edu.kfc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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