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군 비봉면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며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악취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지정은 환경부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모사업 선정과 1년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비봉면 내 2개 구역은 총 9만 3093㎡에 이른다. 이 지역에 위치한 퇴비제조시설 등 5개 사업장은 악취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설치 신고와 악취방지계획 제출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1년 이내에 악취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시설 개선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악취 배출 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기존 500배였던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은 300배로, 부지 경계 기준은 15배에서 10배로 각각 강화돼 관리가 훨씬 엄격해졌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비봉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91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주민 불편이 심각했던 지역이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사업장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은 이번 지정으로 기존 익산, 완주, 진안 등 5곳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완주군과 긴밀히 협력해 악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사업장들도 주민 고통을 공감해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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