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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다른 사람 서명이…

투표관리인 직인 없는 용지 배부·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등 투표소 곳곳 소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3일 경기도내 투표소 곳곳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수령인 명부에 투표인과 다른 사람의 서명이 이뤄진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투표를 위해 해당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A씨는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확인,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3일 경기도내 한 투표소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자신의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는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서명한 것이 아닌데다 A씨의 성씨도 아니었다.

당초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에 A씨와 동명이인이 있어 당초 동명이인이 서명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확인 결과 동명이인인 B씨는 이미 사전 투표를 완료해 이날 본 투표장에는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A씨에게 (나)란에 서명한 뒤 투표할 것을 권했지만, A씨는 투표를 거부한 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한 뒤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또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직인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사안도 벌어졌다.

해당 사안은 유권자들을 통해 드러났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용지가 모두 20여 장으로 확인하고, 절차를 통해 투표를 진행했다.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7시께 "투표를 잘 못했다"며 용지 교환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총 1171만 5343명의 유권자 가운데 836만 3427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71.4%의 투표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인 70.2% 보다 1.2%p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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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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