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과정에서 중복 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평택시 동삭동의 한 투표소에서 A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본인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투표인 명단에는 A씨와 동명이인은 없었으며, 투표관리관은 A씨에게 수령인(나)란에 서명하고 투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관위는 해당 사안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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