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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의 고민' 풀렸다…특별법 시행에 교육·의료시설 추진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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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의 고민' 풀렸다…특별법 시행에 교육·의료시설 추진 '물꼬'

새만금개발공사, 관련법 개정안 4일부터 시행 '환영'

새만금 수변도시의 고민이었던 교육과 의료시설 도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를 다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이 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새만금사업법'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 사업 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가 추가되었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를 다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이 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또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에서 위임한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였다.

건축물의 주요 범위에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지윈하는 임대(분양전환) 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업의 경영·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건축물 △주민 또는 근로자 등에게 교육·문화·보건 등을 지원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그동안 교육과 의료분야 등 공공지원 시설물 도입에 어려움이 많았던 우려를 씻어내고 관련법 시행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첫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그동안 교육·의료분야 등 공공지원 시설물 도입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 법령의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경균 사장은 "인과(因果)의 선후(先後)를 따지지 않고 새만금의 활성화와 수변도시 정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공사가 늘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새만금 개발전담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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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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