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지역 사무실 관계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영수)는 5일 지난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벌금 150만원 도 선고, 사무국장 김 모 씨, 임 모 씨 2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단 집행을 2년 유예했다.
TM(전화홍보요원) 들은 보수 지급 문제 등의 일부 무죄를 받아 벌금 50만원에 각각 처해졌다.
이들은 지난 2024년 22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및 방해, 회계 과다지출,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관계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와 같이 주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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