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로 속도전 양상을 보인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속도조절로 선회된 모양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가' 묻는 질문을 듣고 "오늘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 내부에서 논의했던 논의 경과에 대한 설명이 (최고위에서) 있었다"며 "그외에 구체적인 논의는 오늘 하지 못했다. 차근차근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선 민주당 측 법사위원들 주도로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5년간 앞으로 보여줄 민주당의 의회독재 모습"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그에 앞서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해당 형소법·선거법·법원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분명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추진 움직임을 보인 해당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상황 혹은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등의 반발이 있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역시 이 대통령의 '골프 발언' 등을 '본인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해석한 대법원 측 판결논리와 맞물린 법안 개정이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이를 대법원의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파기환송 판결 직후 꺼내들며 '보복성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 취임에 따른 재판의 진행여부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존의) 소추가 다 정지되는 것이다. 사실 그 논쟁 자체가 이유 없는 논쟁"이라며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 등이) 자꾸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검토한 것"이라며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해서 당연히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거를 시작으로 당대표 선출 절차에도 돌입하는 등 지도체제 정비에 들어간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는 비공개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을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이후 전준위를 구성해 전대 준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대표직과 함께, 현재 이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로 꼽히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또한 선거에 부쳐질 예정이다. 나머지 최고위 구성원들은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조 대변인은 당초 8월로 예정된 전대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냐는 질문엔 "전준위 구성을 했으니 거기서 논의하고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전대 시기나 이런 걸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인의 원내대표 출마 의사에 대해선 "고민 중"이라고만 답했다.
신임 지도부 하마평에는 친명계 의원들이 줄을 이어, 원내대표 선거 및 전당대회 구도 또한 친명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원내대표 선거엔 3선 김병기(동작갑) 의원이 이날 오전 출마를 선언했고 4선 서영교(서울 중랑갑), 3선 조승래 등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경선 구도로도 정청래(서울 마포을) 대 박찬대(인천 연수갑)의 '친명대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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