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4조엔 '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면 시·도지사가 미리 개발계획안을 작성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금융위에 신청해야 한다.
겉으로는 빗장을 열어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5조'와 '제6조'를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다.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담은 제5조'는 10개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즉 △금융중심지의 지정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법 △개발지역 내 금융기관과 금융 관련 산업 현황 △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관 서비스산업의 유치·이전 계획 및 지원계획 등은 물론 △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계획 △생활편의시설·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계획 등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로 강제하고 있다.
그 다음 '제6조'는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 대목이 애매하다. ①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②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의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③전문 인력 확보의 용이성 ④개발계획의 현실성 등의 내용을 적시해 놓고 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량적 접근이 아니라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용이성 등 이른바 정성적 접근에 해당한다.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의 '이현령(耳懸鈴)'은 중앙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뒤로 젖혀놓은 이유가 됐다.
제척 사유를 뒤집어보면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지 '현실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가능성'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거나 실현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해 있어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다음 고려사항에는 △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지역주민·기업 등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견 등도 포함돼 있다.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국민경제는 물론 낙후 전북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역주민들의 열망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를 통해 분열의 정치를 끝낸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사 전문에는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설파했다.
전북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주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실을 나눠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사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육성은 문재인(2017년 7월)·윤석열(2022년 5월) 전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돼 있으며 22대 국회 총선(2024년 4월)에서는 여야 공약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전국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핵심기관인 LH공사를 경남에 빼앗긴 전북은 곡절을 겪은 끝에 국민연금공단을 끌어왔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없는 공단 유치는 '반쪽'이라는 여론이 비등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를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약속 이행'을 촉구해 기금본부의 동반이전을 성사시켰다. 이것이 전북도민들 사이에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의 희망을 꽃피우기 된 동기이다.
중앙정치권은 탐탁해 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번번이 퇴짜를 놓았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20대 국회에서는 보수야당과 부산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밀려 지정이 보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금융기관들의 강고한 '서울 중심주의'와 정치권의 분산된 목소리에 흐지부지됐다.
전북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에도 명시된 것과 같이 '금융중심지 지정'은 '가능성'을 지정하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정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며 "부산은 '선지정 후인프라 구축'이 원칙이었지만 유독 전북에만 '선(先)인프라 구축 후(後)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도시 육성정책의 끝이 아닌 시작임에도 부산과는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강한 성토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24일 호남공약 발표를 통해 "전주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콕 찍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5월 16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6월 3일에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 지역균형발전, 전북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 혁신도시의 여건도 무르익어 국제적으로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확대해 가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잇따라 전주연락사무소의 문을 열어 전북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탄력이 기대된다. 지난 2022년 이후 프랭클린템플턴과 BNY멜론자산운용그룹, 블랙스톤, 하인즈, 티시먼스파이어, 핌코, 스텝스톤그룹, PGIM 등 해외 운용사가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한 사례가 8개사에 달한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균형발전의 실행의지가 강한 만큼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더 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균형발전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새 정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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