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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4년 만에 확정... "가해자 아닌 '행위' 법정 세워 심판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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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4년 만에 확정... "가해자 아닌 '행위' 법정 세워 심판받은 것"

'성희롱 맞다'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냈던 유족,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공격의 방패 돼 준 소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확인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법적 타당성이 4년 만에 확정됐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행위라도 법정에 세워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상고 이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위력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된 지 이틀 뒤에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인권위는 같은 달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해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해 4월 강 씨가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

1·2심 재판부는 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두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사실이고 이를 확인한 인권위의 절차와 결정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와 여성의 신체가 부각된 이모티콘, 러닝셔츠 차림의 본인 사진 등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했으며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과 손톱 등을 만진 행위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써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며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결정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일삼았던 자들이 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줬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해 비록 가해자를 사법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시장실 비서로 근무했었던 공무원 피해자를 여러 해에 걸쳐 성적으로 괴롭혔고, 성적 괴롭힘은 피해자가 시장실을 나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 핸드폰으로 보낸 음란문자,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촬영하여 한밤중에 보낸 사진, 한밤중에 피해자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문자 등을 서울시 근무 공무원 등에게 보여주며 성 고충을 호소했고, 피해자 친구 중 그런 문자를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가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고,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이 국가인권위 결정문에 상세히 적시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속 정확한 재판부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인권위를 대리해 4년 동안 애쓴 변호사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 1심 판결문은 그 자체로 명문이다. 관심 있는 법조인, 성 인지 감수성을 이해하고 싶은 분은 꼭 한 번 읽어봐 주면 좋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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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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