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조만간 공포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법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구조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즉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윤석열 정권 3대 특검법은 이전 특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사팀 규모와 수사대상, 수사기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특별검사 임명절차는 3대 특검법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있으며 두 정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전북 출신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이 7일 페이스북에 "이번 3대 특별검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어떤 사람을 '특별검사(특검)'로 임명하느냐가 수사 성패를 좌우한다"며 '3대 특검이 갖춰야 할 필수 자격 5가지'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성윤 의원에 따르면 3대 특검의 첫 번째 필수 자격은 '강력한 수사 의지'가 있어야 한다. 3명의 특별검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장 170일로 모두 올해 말까지 수사를 끝내야 한다.
이성윤 이원은 "어떤 역경에도 매머드급 특검팀을 이끌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상규명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 사건의 핵심을 꿰뚫을 '강력한 수사 의지'가 필요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조건은 '풍부한 수사경험과 수사능력'이 손꼽혔다. 명태균 '황금폰', 비화폰 원격 삭제와 무덤처럼 텅 빈 대통령실까지 윤석열 정권의 수사 방해로 사방이 지뢰밭이어서 악조건에도 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풍부한 수사경험과 수사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조직 장악과 지휘 능력'은 세 번째 조건으로 제시됐다. 3개 특검 동시 출범에 가장 작은 규모의 채해병 특검팀조차 전체 인원이 100명을 넘어선다.
이성윤 의원은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에 수사관까지 합하면 577명"이라며 "조직 장악·지휘 능력이 특검의 필수 전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강단과 결기·상황돌파능력'이 언급됐다. 특검 출범부터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넘어야 하고 여러 정치인들과 전·현직 국무위원, 전직 대통령 일가를 수사해야 한다. 수사 대상의 무게감에 굴하지 않을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건은 '철저한 공소유지 및 공판관리 능력'이다. 이번 특검이 처한 상황은 여느 특검과는 명백히 다른데 당장 내란특검만 봐도 수사대상과 관련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이 많다.
공소유지와 더불어 잔여 수사를 병행해야 하는 특수 상황이어서 수사역량 이상으로 '철저한 공소유지와 공판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법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특검 성공으로 꽉 막혔던 국민의 속이 시원하게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지난 4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감사 기자회견'에서 "3대 특검법은 미래 내란을 꿈꾸는 세력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다시는 법을 이용한 사법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제3자적 관점에서 특검이 진상규명과 합당한 죄를 묻고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