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전북대학교가 게스트하우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물론 운영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밝혀졌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북대학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대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공실률이 평균 64%에 달함에도 게스트하우스 2~3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연구개발비(간접비) 예산으로 총 9682만원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지 않고 지난해 3월 현재 정상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일만큼 이용자에게 숙박비를 지원했다면 4039만4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는 등 4322만6000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추정된다.

전북대는 이에 대해 "서울 게스트하우스가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지역 대학 및 기관과 연계한 산학협력과 연구지원을 위해 연구개발비(간접비) 재원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연수원이 없는 전북대 특성상 서울 게스트하우스는 그간 서울 소재 연수원 기능을 했다"고 답변했다.
전북대는 또 "학교 연수원이 있는 타 대학에서도 연수원 이용자가 사용료는 부담하나 연수원 관리비는 학교가 부담하고 있다"며 "공실에 따른 미사용분 지급액은 구성원 복지 차원의학교 연수원 관리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실률 64%에 따른 미사용분 납부액을 연수원 운영비라고 주장하지만 2009년부터 10년 넘게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2023년 3월에 정상 단가로 추정 산출했을 때보다 4322만6000원이나 많은 예산을 낭비한 점을 감안하면 연구개발비(간접비) 예산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대는 또 게스트하우스의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대는 같은 기간 중에 전북대 학교 소속 교직원이 가족여행 등 사적용도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109건에 대해 숙박비용 전액이 아닌 960만5000원을 징수해 연구개발비(간접비) 367만원의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했다.
전북대는 관련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공무 출장 직원이 게스트하우스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2009년 최초 운영 계획 수립 시부터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산 절감과 교직원 복지를 위해 대학 소속 교직원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전북대는 "다만, 계약한 금액보다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공무 외 이용을 허용한 것은 전북대 소속 교직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게스트 하우스 이용률을 제고하여 예산을 효율적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교육부는 "전북대는 게스트하우스 이용률을 높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무 외 이용자에게 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대학 소속 교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간접비 예산을 목적 외로 지원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에서 "전북대가 관련 법령 및 지침과 달리 연구개발비(간접비) 예산을 낭비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 바란다"며 기관경고을 했다. 교육부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시정을 완료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관련 지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금 연구 수익의 간접비 예산으로 서울 게스트하우스(3개소)를 운영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운영을 중단하였다.
전북대는 2023년 6월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소속 직원과 대학 교직원의 수도권 내 업무 수행(출장)에 따른 숙박 편의 및 교직원 복지 제공을 위해 서울 게스트하우스(2개소) 운영을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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