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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사용 기한 지나면 소멸,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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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사용 기한 지나면 소멸, “빨리 신청하세요”

남양주시, 오는 12월 12일까지 농식품 바우처 신청 받아…먹거리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도 오는 12월 12일까지,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년간 71개 시·군·구,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이다.

2024년 시범사업 대비 지원 금액을 상향(월 8만 원/4인 가구 → 10만 원)하고 기간을 확대(6개월→10개월)해 취약계층 먹거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중소형마트(오아시스 등), 온라인(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이다.

온오프라인 매장은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사용처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 창구를 다양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협업한 결과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먹거리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외국인 ▲가구주 외 대리 신청자 및 변경 신청자 ▲임산부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는 매월 초 자동 충전되며 월별 포인트를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3000원 이상 잔액은 다음 달 1일 소멸한다. 3000원 이하 잔액은 1개월 연장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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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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