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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진주시의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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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진주시의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수색 협조 시민 지원 근거 마련으로 활발한 수색 참여 독려 기대

경남 진주시의회는 신현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정례회 주요 의안으로 심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지원하고 실종자 가족은 물론 현장에 나선 수색대원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색활동본부 운영경비 지원·수색대원에게 필요한 휴식 공간과 물품·식음료 제공·수색 활동 장비와 활동비 지원 등이 담겼다.

▲신현국 진주시의원(국민의힘, 판문·이현·명석·대평·수곡). ⓒ진주시의회

이번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시는 경상남도·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해 더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신 의원은 "실종사건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은 실종자와 그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색 활동에 대한 공적 책임 의식이 강화되면 더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에도 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종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실종자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색활동 참가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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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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