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다가구주택 2개 건물의 소유자 B씨(80대)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던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A씨를 알게됐다.
이후 A씨는 B씨 임대차계약 등의 권리 일체를 위임받아 세입자들에게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보증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또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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