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조치에 나섰다.
서구는 최근 서구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공영주차장 83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6대를 적발해 강제견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분해·파손으로 운행 불가한 경우 15일 이상)에 대해 지자체가 강제로 이동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구는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자진 이동을 안내했으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미이행된 경우 견인을 단행했다. 견인된 차량은 일정 장소에 약 1개월간 보관되며, 공시송달과 행정절차를 거쳐 폐차 등 강제 처리될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장기방치 차량이 미관을 해치고 이용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즉시 정비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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