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개,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A 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 사업장(소비자)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용제판매소의 경우, 용제대리점(도매)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나, 용제대리점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대신 판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제는 주로 화학, 산업 현장에서 원료나 세정, 희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유계 액체 화학제품을 말한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용제판매소가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미세먼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도민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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