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매출 규모나 지원 이력과 상관없이 지역 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고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매출 기준이 폐지되고 인원 제한도 사라졌다.
여기에 최근 2년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 반복 수혜를 막던 제한도 완화됐다.
지원 조건은 간단하다. 2025년 1월1일부터 9월10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이라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 가입이 유지될 경우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된다.
대전시는 이 제도 개편을 통해 실제 고용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 현장의 현실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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