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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제한 없다”…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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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제한 없다”…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전면 확대

매출·인원 제한 폐지…실제 고용 땐 누구나 지원 가능

▲ 대전시가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매출 규모나 지원 이력과 상관없이 지역 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고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매출 기준이 폐지되고 인원 제한도 사라졌다.

여기에 최근 2년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 반복 수혜를 막던 제한도 완화됐다.

지원 조건은 간단하다. 2025년 1월1일부터 9월10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이라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 가입이 유지될 경우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된다.

대전시는 이 제도 개편을 통해 실제 고용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 현장의 현실과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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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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